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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 2020

금융금감원, 보이스피싱 환급 등 각종 민원 회신 "모바일로" -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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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보】올해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를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던 것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로 발송된다.

기존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통보해 왔다.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금 환급 통지 안내를 받게 되면 휴대전화 간편 본인 인증을 거치면 열람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금 환급 통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에 돌입, 모바일을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는 물론 선택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회신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통지를 발송한 후 하루이틀이 경과해도 수신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기존 시스템은 유지한다. 다만 모바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서면 우편을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각종 민원에 대한 회신도 민원인이 모바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전자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 처럼 전자등기우편 활성화 등 디지털 업무 전환에 나선 것은 오프라인 방식의 등기우편 발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고, 수령률 역시 절반(55.8%) 가량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인에게 총 6종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구체 신청이 늘어나면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지난 2017년 5억6000만원(24만5000건)에서 2019년 9억원(39만7000건)으로 급증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의 수령률이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전년 기준 9억원에서 약 4억7000만원으로 관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아울러 저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로 발송하는 만큼 핸드폰 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어도 당사자에게 정확히 발송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에는 모바일 기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3곳 중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 KT와 경쟁한 끝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 발송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확대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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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12: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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